상담사례

억울하게 보험금 다 물어줬는데… 다른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사 구상권)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도 있는 경우!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 용어로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사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둘 다 잘못해서 C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A의 보험사인 D보험회사가 C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때 D보험회사는 B의 보험사인 E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보험회사는 E보험회사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 제3자(피해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판례 (핵심 내용 요약):

    •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다수)
  • 소멸시효: 보험사끼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이는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상권 행사 범위

D보험회사는 E보험회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A와 B의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각자의 과실 정도, 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만큼 E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정리

공동불법행위에서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상 금액은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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