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엄마만 같은 형제의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이복형제가 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성(姓)은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즉 이복형제인데요. 이 땅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형제는 미혼이었고,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가족도 모두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3,000평이나 되는 땅인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으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복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에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될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복형제자매도 상속인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민법 개정을 통해 친족의 범위에서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차별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상속 순위나 상속분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이나 부계, 모계의 차별을 없앴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제자매'에는 아버지 쪽 형제자매와 어머니 쪽 형제자매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처럼 어머니만 같은 이복형제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자격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형제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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