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12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 사망,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슬픔에 잠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유족에 해당하는데,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제10조, 제62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4조 제2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되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자녀도 없다면 부모가 받는 식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유족보상과 별개!

만약 회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유족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1항, 제8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특히,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들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보상일시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유족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65조 제1항)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 유족보상연금은 자격과 순위에 따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유족보상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도 상속분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며,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은 유족들에게 큰 슬픔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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