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일반행정판례

업무정지 기간 끝났는데, 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굳이 소송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처분의 효력이 없어졌으니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전력 때문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사가 서울시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후, 건축사는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정지 기간이 지났으니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흔히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처분 전력이 법에 따라 불이익한 가중 요건이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제재를 받는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건축사는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여러 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연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앞선 업무정지 처분들이 사무소 등록 취소라는 가중된 처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 역시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651 판결)

핵심 정리

  •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처분 전력이 법정 가중 요건이 되어 새로운 제재를 받는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제35조(처분의 변경),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등록취소 사유)
  • 참고 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1989.1.17. 선고 87누1047 판결,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이처럼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더라도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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