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형사판례

에잇라인 게임, 오락실 게임이 아니라고?

오늘은 좀 특이한 게임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에잇라인'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오락실 게임처럼 공중위생법으로 다뤄야 할지, 아니면 도박처럼 사행행위단속법으로 다뤄야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에잇라인은 도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이 아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오락실 게임은 공중위생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오락실처럼 '유기장업'을 하는 곳의 위생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여기서 '유기시설'이란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합니다. 전자유기시설은 안전 검사를 받은 기계(하드웨어)와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된 게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됩니다.

즉, 안전 검사도 받고, 도박성도 없다고 인정받은 게임이라면 당연히 오락실 게임으로 인정받겠죠. 설령 안전 검사나 도박성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 오락실 게임과 비슷한 대중오락성을 가진다면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에잇라인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에잇라인이 기존 오락실 게임과 전혀 유사성이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미로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따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에잇라인은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도박을 단속하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에잇라인처럼 겉으로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박에 가까운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6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174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848 판결
  • 대법원 1991.2.12. 선고 90도165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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