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특이한 게임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에잇라인'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오락실 게임처럼 공중위생법으로 다뤄야 할지, 아니면 도박처럼 사행행위단속법으로 다뤄야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에잇라인은 도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이 아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오락실 게임은 공중위생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오락실처럼 '유기장업'을 하는 곳의 위생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여기서 '유기시설'이란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합니다. 전자유기시설은 안전 검사를 받은 기계(하드웨어)와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된 게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됩니다.
즉, 안전 검사도 받고, 도박성도 없다고 인정받은 게임이라면 당연히 오락실 게임으로 인정받겠죠. 설령 안전 검사나 도박성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 오락실 게임과 비슷한 대중오락성을 가진다면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에잇라인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에잇라인이 기존 오락실 게임과 전혀 유사성이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미로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따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에잇라인은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도박을 단속하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에잇라인처럼 겉으로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박에 가까운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다방에 에잇라인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하게 한 행위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이 아니라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걸고 하는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 게임기는 단순 오락기가 아니라 사행성 게임기이므로, 유기시설(유기장)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할 경우, 사용된 기계가 공중위생법에 따른 유기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를 사용했다면 공중위생법 위반, 그 외의 기계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