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형사판례

에잇라인기, 유기장업일까? 도박일까?

다방에 에잇라인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면 무슨 법에 걸릴까요? 공중위생법 위반일까요, 아니면 도박 관련 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에잇라인기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에잇라인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용하게 했습니다. 에잇라인기는 손님이 돈을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특정 그림이 나오면 돈을 따는 게임기입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고, 또한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에잇라인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는가?
  2.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행위가 도박 관련 법(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에잇라인기는 유기시설이 아니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이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기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에잇라인기는 이러한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잇라인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2.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행위는 도박이다: 에잇라인기는 우연한 승패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기구이므로 도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

다방에 에잇라인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
  •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제8조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313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84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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