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형사판례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 강제추행일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누군가를 위협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행위는 단순히 불쾌한 행동을 넘어 범죄, 그것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가 어떻게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행동을 넘어,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추행이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관련 법률은 형법 제298조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 왜 강제추행일까?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꼼짝 못 하게 한 후 자위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성적으로 혐오스러운 장면을 목격해야 했죠.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칼로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강제적인 수단이며, 폐쇄된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칼과 같은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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