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형사판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 과연 추행일까?

오늘 소개할 사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11살 여자아이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후,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움직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놀란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

놀랍게도 원심에서는 이 남성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아이가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른 남성의 성기 노출 행위와 그 후 다가오는 행위는 어린아이에게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

  • 대법원 판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또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던져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그릇된 행동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판례를 통해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황과 행위에 따라 충분히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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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소녀#간음#남자친구 아버지#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