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같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보수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난 후, 보수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동 당사자 중 한 명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또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동 당사자 모두가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비록 보수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결과로 이익을 얻었거나 패소 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단,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686조, 변호사법 제19조, 대법원 1976.5.25. 선고 75다1637 판결 참조)

  2. 공동 당사자의 보수 지급 의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한다고 해서, 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동 당사자 각자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 제408조)

  3.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더라도, '응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응분의 보수'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결론:

여러 명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각자의 보수 지급 의무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는 자신이 얻은 이익 또는 부담해야 할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동 소송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수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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