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범죄 행위에 가담해야만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서로 의사를 합쳐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사의 합치'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 있었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체 모의 과정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모든 범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짜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서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동의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C를 폭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사전에 C를 폭행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C를 함께 폭행했다면, A와 B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 1992.11.24. 선고 92도2432 판결, 1992.11.27. 선고 92도2226 판결
결론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암묵적인 의사 연락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나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그중 일부만 실행에 옮겼더라도,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계획했다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모(함께 범죄를 꾸미는 것)는 꼭 직접 만나서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공모),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살해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옆에 있거나 도와준 것만으로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범'으로 인정되는 '공동정범'이 되려면,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서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구체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