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대표 한 명을 뽑아서 소송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대표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를 잘못 뽑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재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았더라도, 스스로 그 사람을 대표로 선정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종중(원고)이 여러 명의 사람들(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그중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소송을 진행했고, 그 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당사자는 대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들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선정당사자를 뽑을 때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란 단순히 비슷한 종류의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방어하는 방법도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와 다른 피고들 사이에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스스로 그 사람을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참조). 즉, 스스로 잘못된 대표를 뽑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이처럼 소송에서 대표를 선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대표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선정하고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대표 자격을 잃는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예: 소송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한 경우)을 주장하려면, 그 흠결을 지적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소송할 때 대표로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면, 대표 선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그 합의 효력이 미친다.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임차인들이 동일한 쟁점(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