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만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거나,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부만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한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이 신청한 것처럼 소송비용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중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확정합니다. 반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신청한 것처럼 계산 후, 해당 피신청인이 부담할 금액만 확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2. 함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공동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공동소송인이 돌려받을 변호사 보수를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3. 소송물이 중복되는 경우
만약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이 중복되는 경우 (예: 연대채무)에는, 변호사 보수 총액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가장 큰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복되는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위 내용을 통해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야 한다. 만약 소송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금액의 소송 가액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 금액만 정할 수 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다시 다룰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같이 소송(공동소송)을 하면서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각 공동소송인에게 돌아가는 변호사 비용은 각자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변호사를 나눠 쓰는 것처럼 계산해서 변호사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 일부만 비용 확정을 신청하거나, 일부만 상대로 신청했을 때, 그리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같이 선임했을 경우, 소송에서 이겼을 때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돈을 떼먹은 채무자와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돈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겼을 경우의 비용 계산 방식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같이 선임했을 때, 변호사 보수는 각자 소송가액에 따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가액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