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서 보험회사가 다른 가해자에게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간판 작업을 하던 중, 주유소에 들어오던 차량이 사다리차를 들이받아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주유소 측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 그리고 간판 제작업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모두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세 사람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보험회사가 먼저 모든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원고)는 피해자에게 먼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고 싶어했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심(2심)은 운전자의 과실이 50%, 주유소와 간판업체의 과실이 합쳐서 50%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과실 비율(50%)을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니, 주유소와 간판업체는 각각 그 초과분의 절반씩을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유소와 간판업체는 각각 손해배상금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자기의 과실 비율만큼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회사는 주유소와 간판업체에 대해 각각의 과실 비율만큼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유소와 간판업체의 과실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다른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입니다. 모든 가해자가 연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중 한 사람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얼마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다른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로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은 다른 가해자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① 여러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비율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가해자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소송 비용은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배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버스회사가 다른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고 당사자들 간의 과실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가해 차량들의 책임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을 각각 따로따로 고소하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배가 충돌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 범위는 실제 손해액 중 다른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초과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