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의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 생각보다 복잡해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A 기업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B 기업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환급을 요청했죠. 그런데 세무서는 A 기업이 B 기업에 준 돈 중 B 기업이 다시 C 기업에 재위탁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B 기업은 전담부서가 있지만, C 기업은 없었기 때문이죠. A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법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은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수탁기업이 재위탁을 했는지, 재수탁기업에 전담부서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원은 또한 법 조항만 봐도 A 기업처럼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용역을 위탁한 기업은 재위탁 여부나 재수탁기업의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융합기술 개발의 경우, 단일 기업이 모든 걸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위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했다면, 설사 그 기업이 다른 기업에 재위탁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복잡한 연구개발 환경에서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전담부서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2004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즉, 2004년 이후에는 이월된 금액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인 인건비만 해당되므로,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과거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월공제 효과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정 전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에서, 기업이 불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세무서는 더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