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세무판례

연구개발 세액공제, 재위탁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연구개발(R&D)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의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 생각보다 복잡해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A 기업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B 기업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환급을 요청했죠. 그런데 세무서는 A 기업이 B 기업에 준 돈 중 B 기업이 다시 C 기업에 재위탁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B 기업은 전담부서가 있지만, C 기업은 없었기 때문이죠. A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법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은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수탁기업이 재위탁을 했는지, 재수탁기업에 전담부서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원은 또한 법 조항만 봐도 A 기업처럼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용역을 위탁한 기업은 재위탁 여부나 재수탁기업의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융합기술 개발의 경우, 단일 기업이 모든 걸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위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했다면, 설사 그 기업이 다른 기업에 재위탁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복잡한 연구개발 환경에서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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