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세무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될까?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가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자동차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감면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연구개발 인력에게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건비의 일종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7151 판결)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의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퇴직금은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계약 종료 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지급 의무는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8조 제1항 [별표 6])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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