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2

형사판례

연예기획사 투자? 사실은 불법 대부업! 대부업법 위반 판결 살펴보기

최근 연예기획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불법 대부업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 원을 7회에 걸쳐 빌려주고, 투자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는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투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대부업'이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으로'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연예기획사에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미리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확정수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형적인 금전 대부 행위이며, 그 횟수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참조) 즉, '투자'라는 명목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이 금전 대부라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투자와 대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대부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할 때는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등 대부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면 대부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대부업? 그냥 돈 몇 번 빌려준 것뿐인데… 불법일까요?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빌려주는 횟수, 기간, 규모, 이자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부업법 위반#업으로#대부행위#포괄일죄

생활법률

돈 빌려주는 곳, 대부업?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대부업#등록대부업체#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채

형사판례

대부업 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 대부업 기준과 처벌 조건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액대출#대부업 등록#처벌#예외규정

형사판례

슈퍼마켓 주인의 돈거래, 대부업일까?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모두 대부업은 아닙니다. 대부업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슈퍼마켓 주인이 아는 사람에게 한 번 돈을 빌려준 것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부업#대부업 등록#영업성#반복성

형사판례

대부중개, 대부업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아닌 곳의 대출을 중개할 때에도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중개하면 불법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곳이 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중개행위 자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중개업 등록#무등록 중개#불법#대부중개

민사판례

대부업자가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받는 돈도 이자일까?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대출과 관련하여 뭔가 받으면, 그것 역시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부업#최고이자율#채무자 아닌 사람#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