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민사판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 위약벌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은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예기획사(원고)와 연예인(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다른 소속사와 활동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자, 원고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둘째, 전속계약서가 약관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약벌 감액, 가능할까?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을 그대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감액했습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지만,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약벌 액수, 계약 기간, 전속계약금 등을 고려하여 위약벌을 감액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위약벌 자체가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전속계약서, 약관인가 아닌가?

전속계약서가 약관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속계약서가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기획사가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계약 기간, 전속계약금, 수익 배분, 위약벌 등)에 대해 연예인과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사건에서 연예인의 활동 수익 일부를 기획사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위약벌 감액, 약관 여부 판단, 손해배상액 예정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분쟁 해결에 있어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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