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3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갱신 거부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여질까?

오늘은 영업 허가 갱신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투전기업소 허가 갱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은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효력 정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느냐는 것이죠. 법원은 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갱신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마치 거부 처분이 없었던 처음 신청했던 시점의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즉,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여기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효력 정지가 된다고 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갱신 거부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효력 정지를 신청할 실익, 즉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투전기업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사행행위영업 허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간 만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투전기업소 허가 갱신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갱신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이전 허가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행정청이 허가를 갱신해 줄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허가 갱신 거부와 마찬가지로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효력 정지를 통해 막고자 하는 손해와 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사행행위영업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62.6.29. 자 62누9 결정, 1973.7.23. 자 73그1 결정, 1991.5.2. 자 91두15 결정: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효력 정지 신청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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