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0

형사판례

영업비밀, 프로그램 저작권, 배임, 절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절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영업비밀'입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없고, 정보 보유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참조).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정보를 사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정보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해야 합니다.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소스코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유사한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프로그램과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했습니다.

3. 업무상 배임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절도죄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잠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장시간 점유 또는 유기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카메라를 무단 반출하여 집에 장기간 보관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영업비밀 침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절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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