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13

일반행정판례

영업손실보상, 휴업 vs 폐업? 보상금 수령하면 이의제기 못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차이점, 그리고 보상금 수령 후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상금 수령 = 이의제기 포기?

국가 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처음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이의재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즉,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 유보 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휴업보상을 받았는데, 폐업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휴업보상금만 받았다면, 더 이상 폐업보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57조의2,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9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

2. 휴업보상 vs 폐업보상, 기준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때, 휴업보상을 받을지, 폐업보상을 받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입니다. 즉, 현재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근처 지역으로 영업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보상 종류가 결정됩니다. 이전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법적인 이전 제한이 있는지, 영업의 종류와 규모, 주변 지역 상황, 이전을 위한 노력,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조항: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3. 농기구 수리업, 잡화점은 휴업보상 대상

실제 판례를 보면, 수자원개발사업으로 농기구 수리업이나 잡화소매업 영업소가 수용된 경우,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업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상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는 위 2번과 동일)

토지수용과 관련된 영업손실보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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