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09

민사판례

영업용 크레인 전손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발생한 크레인 전손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도선사의 과실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던 중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과 충돌하여 크레인이 완전히 파손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크레인 운영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경위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부산항에 접안하던 중 도선사의 조선 과실로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은 완전히 파손되었고, 주변 장비와 컨테이너까지 손상되었습니다. 크레인 운영 회사는 도선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레인 전손에 따른 영업손해 배상 범위였습니다. 크레인 운영 회사는 크레인의 교환 가치뿐 아니라, 크레인을 교체하는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휴업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크레인이 제작되어 설치될 때까지 다른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출한 임차료 전액을 휴업손해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용 물건이 불법행위로 전부 파손된 경우,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영업손실에 따른 휴업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다만, 휴업손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만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레인 운영 회사가 새로운 크레인을 제작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전액을 휴업손해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파손된 크레인과 동종의 중고 크레인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떠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발생한 임차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손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면, 그 차액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액 사정을 위한 용역 수수료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용 물건의 전손에 따른 휴업손해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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