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끝났는데, 소송으로 취소해야 할까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위생 점검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송으로 다투고 싶은데,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위생 관련 문제로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소의 이익"**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억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서 이겨서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끝난 영업정지를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등)

원고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식품위생법 제58조 관련)에 따라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번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위반을 했을 때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행정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중처분 가능성만으로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결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음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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