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형사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위반, 처벌 가능할까?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위생이나 여러 가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다가 또 다른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중음식점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영업시간 제한도 어겼습니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제30조, 제31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제75조 제2호, 제4호, 제77조 제5호,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음식점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영업정지 처분은 합법적인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입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해도, 그 자체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종은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이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의 의미와 식품위생법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은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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