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위생이나 여러 가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다가 또 다른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중음식점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영업시간 제한도 어겼습니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제30조, 제31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제75조 제2호, 제4호, 제77조 제5호,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음식점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의 의미와 식품위생법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은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집 등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술을 팔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을 판 것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과거에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겼다면, 나중에 그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시간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 기준보다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행정청이 처분을 더 유리하게 바꿨다면, 바뀐 처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뀐 내용으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바뀐 처분이 아닌 **처음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