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허가 취소될까? - 재량권 남용의 경계

여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와 관련된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 중 장기 투숙객들이 다른 숙소를 구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자, 어쩔 수 없이 숙박료도 받지 않고 투숙을 허락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창원시장)는 원고의 여관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영업정지 기간 중 투숙객을 받은 행위가 영업행위에 해당하는가?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기속력을 갖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영업행위 여부: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영업행위를 부정한 증거들을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숙객들의 진술이나 행정심판청구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반대로 원고의 시인서나 다른 투숙객의 확인서 등은 원고가 영업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정지 기간 중 숙박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숙객을 받은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기속력: 대법원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 참조)

  3. 재량권 남용 여부: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장기 투숙객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숙박을 허락한 경위, 원고의 생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95, 90누160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과 개인의 권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는 위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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