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3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내 말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처분과 청문권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내 입장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처분이 내려졌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와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청문 절차의 중요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히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기장 업주가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업주에게 두 차례 청문 통지서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청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업주가 불출석하자, 결국 청문 없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주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문은 언제 생략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구청이 청문 절차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구청은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업주가 청문일에 불출석했으므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이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처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당사자가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단순히 통지서 반송과 불출석 사실만으로 청문을 생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청문 없이 내려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청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설령 당사자에게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 구 공중위생법 (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등

참조 판례: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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