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A씨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9. 24.자 94두42 결정 등)
핵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합니다. 돈으로 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적으로 보상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힘든 유형, 무형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등)
A씨는 영업정지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A씨의 경우, 금전적 손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본문 판례 참조 - 서울고등법원 1995. 9. 12.자 95부888 결정)
결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위해서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 외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다른 종류의 손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효력정지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다면 효력 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신용 하락 등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범위로 보기 때문에 효력 정지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예: 학교 폐교)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급 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재항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는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