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내 땅이니까 앞으로 여기로 다니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 농기계가 지나다니던 농로였다면 더욱 황당하겠죠. 특히 그 길이 아니면 밭이나 논에 갈 수 없다면요?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기 위해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면 법원은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권리남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다20819) 오랫동안 마을 주민의 통행로 및 농로로 이용되어 온 길에 대해, 소유자가 포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도로가 농경지 접근에 필수적이고, 도로 폐쇄 시 농지 경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유자가 토지를 돌려받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권리 행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로 산 사람이 지자체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땅 주인의 이러한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땅을 매입한 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땅 주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닙니다. 땅 주인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령 돌려받음으로써 땅 주인이 얻는 이익보다 도로를 뺏기는 상대방의 손해가 훨씬 크더라도 땅 주인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길로 사용해 온 사유지를 알고 산 사람이,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를 없애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구거(도랑)로 사용되던 땅을 매입한 원고가, 시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구거 위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