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 여러분,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죠? 공유 토지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분할 과정에 대한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5.8. 법률 제3811호로 제정, 1991.12.31. 실효)입니다. 이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과거 이 법이 적용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판례를 통해 공유토지 분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 왜 만들었을까?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공유지를 분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업무를 담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분할 관련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할 과정은 크게 '분할 개시 결정'과 '조사/측량 후 분할조서 작성' 두 단계로 진행되었죠.
불만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만약 분할 과정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특례법은 각 단계마다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분할 개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기각되면 공유자들끼리 소송(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분할조서'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에 불복하면 역시 소송(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했죠 (제30조, 제31조, 제32조). 즉, 일반적인 소송이 아닌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대로만 불복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다!
대법원은 이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는 특례법이 정한 특수한 절차에 따라서만 다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례에서 원고는 공유토지 분할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 소송이 특례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현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참조)
민사판례
옛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나눈 경우, 그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례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 토지 분할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례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눌 때, 일부 사람들끼리만 분할 방법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사람들끼리는 합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법에 따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합니다. 토지 분할 시에는 면적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시 금전으로 가치를 조정하거나 일부 공유자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공유지분으로 땅을 샀지만 이제 따로 쓰고 싶다면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현물분할 또는 경매로 분할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법에 따라 나누기 전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