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옛날 농지, 누구 땅일까요? - 국가배상 책임 이야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국가가 팔아버렸다면?

옛날, 농지개혁법 시절 국가가 농지를 매입했지만 분배하지 않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 땅이 제3자에게 팔려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땅을 잃은 원래 주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잘못,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의 실수는 곧 국가의 잘못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즉, 담당 공무원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땅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입했지만 분배하지 않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땅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제3자에게 판 경우, 원래 주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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