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옛날 부동산 등기, 쉽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특별조치법 등기 추정력)

과거 서류가 미비하여 등기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했습니다. 편리한 제도였지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부정한 등기도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진 등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즉,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내가 진짜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추정력을 갖습니다.

추정력을 깨려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단순히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할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를 원하는 사람은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해야 합니다. 다행히,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취득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득 원인 역시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취득 원인 자체가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거나, 주장 내용이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관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의심할 정도의 증거만 제시하면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00% 확실하다"라는 수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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