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2

민사판례

옛날 임야 등기, 나중에 취득 원인 바꿔 말해도 등기 효력 유지될까?

과거 임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많았던 시절, 정부는 소유권 정리를 위해 특별조치법(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되는 강력한 효력(추정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 이후, 등기 당시 주장했던 취득 원인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의 효력이 사라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소개

과거 3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첫째의 아내가 해당 임야 전체를 매매로 취득했다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둘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의 아내는 처음에는 매매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남편(첫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쟁점

처음 등기할 때 주장했던 취득 원인(매매)과 나중에 주장하는 취득 원인(증여)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취득 원인 주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기 당시 주장했던 취득 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취득 원인을 통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주장하는 취득 원인이 사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등기의 추정력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의 아내가 주장한 증여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기에, 결국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득 원인 주장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기존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및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을 변경)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며, 취득 원인 주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반증이 제시되어야만 등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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