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6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과거 임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대장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야 소유권, 등기가 맞을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 - 현재는 실효됨)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이 등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주장하는 사람이 그 허위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거만 있어도 등기의 효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즉, 확신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 1993.10.26.선고 93다5826 판결 등 참조)

옛날 임야대장, 믿을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 시절 임야대장에 기록된 소유권 변동 사항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은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을 준용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변동은 등기 공무원의 통지가 있어야 임야대장에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에 소유자 변경 기록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옛날 임야대장 기록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 1993.10.26. 선고 93다28638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의심 정황이 있으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일제강점기 임야대장 기록은 당시 소유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옛날 임야 관련 등기나 대장 기록을 해석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한 소유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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