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민사판례

옛날 주택조합 빚, 조합원 개인에게 바로 묻지 못해요!

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하지만, 사업이 잘못되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과거 주택조합 방식은 더욱 그랬는데요, 오늘은 옛날 주택조합 사업이 실패했을 때 조합원 개인에게 빚을 바로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총회 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3년 이전 옛날 방식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사업이 망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바로 빚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빚을 나눠 갚도록 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낼지 결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회사처럼 완전히 독립된 법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옛날 주택조합의 빚은 일단 조합 자체의 빚으로 여겨집니다. 조합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자기 지분만큼 바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의 일반적인 조합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죠. (민법 제31조, 제40조, 제68조, 제276조 참조)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참조) 조합 빚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갚게 하려면,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등에서 조합 재산과 빚을 정산하고, 남은 빚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시킬지 결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조합원 개인에게 바로 빚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2003년 이전 옛날 주택조합의 빚은 조합 자체의 빚.
  • 조합 재산으로 빚을 못 갚더라도 조합원에게 바로 청구 불가.
  • 조합원에게 빚을 분담시키려면 총회 결의 필수!

참고: 이 판례는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현행 주택법 제11조 참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택조합과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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