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5

민사판례

옛날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보상을 못 받으셨나요? 1971년 이전 하천 공사로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특별조치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보상액은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편입 당시의 지목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입 당시'가 언제일까요? 바로 1971년 7월 20일, 즉 옛날 하천법(법률 제2292호) 시행일입니다. 이전에 사실상 하천 부지처럼 사용되었더라도, 보상 기준은 1971년 7월 20일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1999. 9. 3. 선고 98다3610, 3627, 3634 판결 참조)

2. 제방 부지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는 제방 부지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지만, 제방 부지 역시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국유지가 된 것이므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 적용하여 1971년 7월 20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방 부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참조)

3.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할까?

보상 의무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입니다. (특별조치법 제2조) 하천 관리 업무가 하급 지자체(시·군·구)에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보상 의무는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가 아닌, **해당 하천 관리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조치법은 과거 보상받지 못했던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기회를 제공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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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 토지#보상 청구권자#보상액 평가 기준#편입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