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도박?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오락실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흥미로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오락실 업주가 '뉴라인'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도박 기계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박 기계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는 '유기장업'이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기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뉴라인'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에서 정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 기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한 행위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유기장업과 도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도박 기계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이 규제하는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2조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 대법원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
  • 대법원 1990.3.13. 선고 90도276 판결

이 판결은 오락실과 같은 유기장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박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 도박 행위 자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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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사행행위#공중위생법#풍속영업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