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형사판례

옥내집회,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회가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건물 안에서 하는 옥내집회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를 개최한 경우와 옥내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이는 옥외집회에 한정됩니다. 즉, 옥외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옥내에서만 집회를 진행한 경우, 건물침입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로 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옥내집회, 해산명령 가능할까?

그렇다면 옥내집회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내집회라도 타인의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공서 건물 안에서의 옥내집회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 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옥내집회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파업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관공서) 1층 로비에 무단으로 들어가 연좌농성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청사의 평온과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5호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옥내집회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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