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민사판례

외국 선박 가압류, 배당요구하려면 꼭 해야 할 한 가지!

외국 선박에 돈을 빌려줬는데 떼일 것 같아서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이미 다른 채권자 때문에 압류되어 경매에 들어갔네요. 이미 압류된 배니까, 저는 가압류 집행을 따로 안 하고 바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외국 선박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가압류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감수·보존 처분을 해놓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의 절차에 편승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민사집행법을 들고 있습니다 (제88조, 제148조 제2호, 제172조, 제178조, 제295조). 이 법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압류는 결정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집행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선박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외국 선박에 대한 가압류 결정만 받고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감수·보존 처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집행이라는 필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선박에 돈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했다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압류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해놓았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꼼꼼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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