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30

민사판례

외국에 사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법에는 소송비용 담보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도란 무엇일까요?

소송비용 담보제도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이는 패소한 피고가 외국에 있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 제공 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담보 제공 신청 시기입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주소 등이 외국에 있음을 알고도 본안에 대해 변론을 했다면, 이후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이러한 신청권 상실의 효과는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 등 상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대법원 2002. 8. 14.자 2002카담20 결정)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피고는 제1심에서 이를 알고도 본안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1심에서 본안 변론을 했기 때문에 담보 제공 신청권을 잃었다는 것이죠. 신청권 상실의 효과는 상급심에도 미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원고가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을 경우, 피고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하지만 원고의 외국 주소 등을 알고도 본안 변론을 진행했다면, 담보 제공 신청권은 상실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 이 신청권 상실 효과는 상급심에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담보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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