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일반행정판례

외국인 투자기업과 토지 명의신탁, 증여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를 취득할 때, 관련 법규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는 농지전용허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 취득 제한 등 법률상의 제약으로 회사 명의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해당 거래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법률상의 제약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가 판결의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한 것은 농지전용허가 문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 취득 제한 때문이었고,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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