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6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돈 전달도 불법일까?

오늘은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외국환거래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죠. 이번 판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돈 거래'에 필요한 부대 업무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내에서 한화 10억 원을 마련하여 운반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 돈은 중국으로 송금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송금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강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 즉 돈을 마련하고 운반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로 규정합니다.
  • 같은 조 (마)목은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역시 외국환업무로 규정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외 송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 업무, 예를 들어 돈을 마련하고 운반하는 행위도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수행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돈이 해외로 송금되지 않았고, 돈을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해외 송금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부대 업무까지도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외 송금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면 외국환거래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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