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가게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쉽게 알아보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경우, "우리 가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핵심은 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상시 5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 네,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항상 5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라는 개념은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그 기간 동안 사업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사업이 성립한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한 달 동안 일한 모든 사람의 총 근무 일수를 그 달의 날짜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2.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위 1호의 계산 결과에 합산합니다. 즉,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처럼 오전 4명, 오후 4명, 저녁 3명이 한 달 내내 일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총 11명이 근무하고, 이것이 한 달(30일로 가정) 동안 지속되었다면, 총 연인원은 11명 * 30일 = 330명이 됩니다. 이를 30일로 나누면 평균 11명이 되므로, 명백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즉,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 시간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하루 평균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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