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일반행정판례

우리 동네 화장장, 설치 괜찮을까? 행정소송과 주민 권리 이야기

최근 우리 동네에 화장장 설치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교통 문제,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결정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주민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 주민의 권리

만약 화장장 설치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해야 한다면, 인근 주민들은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수도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즉,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등 참조)

화장장 설치와 주민의 권리: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다면 화장장 설치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도시계획법뿐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도 근거 법률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참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은 화장장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예: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0m 이상 이격,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장 설치로 인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거리 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주민들은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며

화장장 설치와 같은 공공시설 설치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 또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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