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6

형사판례

우리 매장 회원카드, 불법일까요? 무등록 신용카드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등록 신용카드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체 회원카드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유통업자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자체 회원카드를 통해 외상판매와 할부판매를 하는 유통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과연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진짜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느냐?" 입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유통업자가 자체 발행한 회원카드를 통해 외상 및 할부판매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무등록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유통업자가 매장 내 입점업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무등록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업자, 카드회원,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이렇게 세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호).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카드 회사처럼 별도의 가맹점을 두고, 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면 무등록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진짜 신용카드 가맹점'의 존재!

대법원은 단순히 유통업자가 매장 내 입점업체에 물품을 공급받고, 그 입점업체 직원이 매장에서 판촉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입점업체가 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점업체는 유통업자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단순한 납품업체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진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매수수료? 그건 단순히 납품업체와의 계약일 뿐!

유통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일 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결론: 우리 매장 회원카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자체 회원카드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유통업자라면, 매장 내 입점업체와의 관계를 단순한 납품 계약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의 가맹점 계약 없이, 회원카드를 통한 외상 및 할부판매를 한다면 무등록 신용카드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이니,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1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70조 제1항 제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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