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이 부동산, 내 사업 담보로 써도 될까요? (feat. 화장품 대리점 계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대리점 계약을 앞두고 자식 명의 부동산 담보 제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활용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기에 법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화장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A씨는 회사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고, 미성년인 아들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B와 함께 살고 있으며, B의 친권자입니다. 이 경우, A씨가 B를 대리하여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법적 검토

A씨는 B의 단독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B를 대리하여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그러나 민법 제921조는 친권 남용 방지를 위해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를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즉,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이해상반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결론

A씨가 자신의 사업 자금을 위해 아들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A씨에게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요구해야 B의 재산에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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