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단지 내 도로도 일반 도로처럼 법이 적용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될까?

핵심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 적용 O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아파트 단지가 넓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경비실, 스티커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교통경찰권이 적용되는 공공성을 가진 곳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 적용 X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ㄷ'자형 주차구역 내 통로처럼 차량 주차만을 위한 통로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 경우에 따라 다름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지하주차장의 경우, 단지 및 주차장 규모, 차단시설/출입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2011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도로 외'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도로 외' 장소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1항). 즉, 아파트 주차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법이 적용될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량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민법: 가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 형법: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66조제1항, 제267조).

  • 도로교통법: 주차장, 학교, 아파트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운전'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만들어가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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