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파트 입대의,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흔히 '입대의'라고 부르죠.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 회기 입대의 대표로 선출되신 분의 질문을 통해, 입대의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다음 회기 입대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입대의 운영 중 법적 문제 발생 시, 입대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대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능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과 법인만이 이 능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입대의는 법인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대의는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즉, 입대의는 구성원들의 모임 이상의 단체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를 통해 아파트 관리라는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 운영 중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입대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 조합은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반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 개인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라고 설명하며, "고유 목적, 사단적 성격의 규약,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는 단체 존속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001. 9. 28. 선고 99다27705, 27712, 27729 판결). 입대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고,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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