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종중 이름, 좀 이상한데 진짜 종중 맞아요? 🤔

안녕하세요! 종중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중 명칭이 관습과 다를 경우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저희 종중은 "〇〇유씨 〇〇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〇〇공의 후손이지만, △△△△공을 파조로 하는 소종중입니다. 종중 규약도 만들고 대표자도 뽑았는데,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이 저희 종중 명칭이 관습에 어긋나 종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맞는 걸까요?

해설:

종중 명칭은 일반적으로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그리고 파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관습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종중의 명칭은 관습적인 명칭대로라면 "〇〇유씨 〇〇공파 △△△△공 지파"처럼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중 명칭이 관습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종중으로서의 실체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의 실체는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들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규약 제정, 대표자 선출 등의 조직 행위를 통해 실제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면, 명칭이 관습과 다르더라도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종중의 실체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동선조의 제사, 재산 관리, 종원 친목 등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 집단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1980. 9. 24. 선고 80다640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등 참조). 질문자의 종중처럼 규약과 대표자가 있는 경우라면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종중의 명칭은 관습적인 형태와는 다르지만, 종중으로서의 실체 요건을 갖추었다면 명칭만으로 종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종중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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