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 연차수당, 제대로 계산된 걸까? 🤔 (가족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참 많죠? 특히 급여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연차수당 명세서를 보니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가족수당이 연차수당에 포함되려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일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대판 2003. 4. 22, 2003다10650) 도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가족수당이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판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에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가족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예: 부양가족 존재) 하에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수당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수당인지, 회사 내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회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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