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법적 절차까지 밟았는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결정은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편집배원이 실수로 이 결정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법원의 결정문 같은 중요한 서류는 '특별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일반 우편물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죠. 우편법 제15조 제2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이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뿐 아니라 집행관(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원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송달하든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편집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송달을 담당하는 우편집배원은 집행관 등과 같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편법 제38조(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우편집배원의 실수가 비록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이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잘못 배송하여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가압류 신청 금액 전액까지 가능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잘못 송달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송달 우편물(소송 관련 서류) 송달이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 실수로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잘못 배달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배달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없고, 우편집배원이 그 잘못된 배달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우체국 직원이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