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A씨가 빚 때문에 월급을 압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한 건이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A씨 월급을 압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월급처럼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압류가 여러 건 겹쳤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돈을 받을 권리(채권) 압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건의 압류가 겹치면? (압류 경합)
만약 A씨의 월급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면, 이를 '압류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A씨의 월급 전체에 미칩니다. 즉, 먼저 압류한 채권자라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라도 A씨의 월급 전체에 대해 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예를 들어, B씨가 A씨 월급의 30%를 압류한 후, C씨가 남은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B씨와 C씨 모두 A씨 월급 전체에 대해 압류 효력을 갖게 됩니다. A씨의 월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압류 명령에 효력 발생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모든 압류는 그 이후 발생하는 월급 전체에 효력을 미칩니다.
압류된 월급,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요? (배당)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A씨의 월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배당). 이때 채권자들은 각자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A씨 회사가 압류된 월급을 법원에 맡겨놓는 '집행공탁'을 하거나, A씨가 회사에 진 빚을 월급에서 제하는 '상계'를 한다면, 그 효력은 모든 압류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A씨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모든 압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등 참조)
압류 전에 돈을 받았다면? (압류의 상대적 효력)
압류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효력(처분금지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즉, 압류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썼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압류를 한 채권자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예를 들어, A씨가 압류되기 전에 이미 밀린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했다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A씨에게 월세를 다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인이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당사자)
만약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선정당사자)를 선임했다면, 선정당사자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소송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49조, 현행 제53조 참조) 예를 들어, A씨 월급에서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에 선정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오늘은 월급 압류와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압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채무자들에게 빚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압류할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려면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공탁)을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공탁 후에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탁 사실을 알고 있고 압류를 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재산(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압류된 채권과 관련 없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때는 누구에게서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압류는 무효가 됩니다.